건축/재개발 · 행정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제명된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주식회사 A(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D 일대에서 C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A가 이 사업구역 내 민영주택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이 아닌 다른 사업주체에게 내려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다툴 법률상 이익,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며,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조합원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라는 중요한 법률상 요건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합니다.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나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이익 보호 규정이 없더라도, 그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순수한 공익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합니다.
주택법 제1조 (목적):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법 제15조 제1항 (사업계획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여기서는 서울 동작구청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21조 제1항 (대지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22조 제1항 (매도청구):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미동의 장기보유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해석: 주택법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을 달리하는 등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는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원고적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려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으로 인해 사실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공익 보호의 결과로 간접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경우, 주택법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나 사용 권원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만으로는 다른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 내부의 문제나 조합 자체의 법적 분쟁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