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 등 원고들은 피고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경제협력권 산업 지역 주도형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K원격진료관리시스템 개발'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1차년도 연구수행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핵심 목표인 K원격진료관리시스템 개발이 미흡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불성실수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와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 기지급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와 C대학교 교수 D에 대해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지 않으며,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경제협력권 산업 지역 주도형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K원격진료관리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1차년도 사업비 3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과제수행 결과가 '중단(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와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차년도 지원사업비 전액(각 1억 5,720만 원, 8,280만 원)을 환수하고, 원고 A, B, D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 연구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의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1차년도 핵심 목표였던 K원격진료관리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고, 핵심 기능 구현 및 분석 알고리즘 증명 자료가 미흡하며, 임상시험도 완료하지 못하는 등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한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이 관련 규정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발생한 불성실 수행에 대한 제재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주로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이 적용됩니다.
1. 연구개발 결과의 불량에 따른 제재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이 법률 조항은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또는 중단된 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참여기관 및 책임자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제한된 연구개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평가 기준 및 절차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관련 법령은 연구 결과의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에서는 연차평가를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 등으로 판정하며, '중단(불성실)'의 경우 연차보고서 미제출, 해당 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 불성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중단(불성실)' 판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출연금 환수 사유가 됩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및 전문가 판단 존중 법원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한 경우,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연구개발 결과의 불량 여부와 같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분야의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평가위원회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평가가 적법한 절차와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4. 비례의 원칙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공통운영요령의 제재 기준(불성실수행 시 3년 참여제한, 해당연도 국비 전액 환수) 내에서 처분이 이루어졌고,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