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기관의 기관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 A는 2017년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소속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실조사 결과, 원고가 2016년 11월 여직원에게 '양놈들은 너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넌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2017년 3월 1일 원고를 B기관장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법률상 근거 부존재, 실체적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기관장으로 재직하던 원고 A는 2016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소속 여직원 F에게 '양놈들은 너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도 예뻐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다'는 등의 외모 평가 및 성적인 비유를 담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사실조사로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공공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발언 중 한 가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법률상 근거가 있고, 임명권자의 재량권 행사 또한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