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7년 1월 3일 국회사무총장에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국회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과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은 해당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국회사무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시찰국, 시찰기간, 시찰목적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3일 국회사무총장에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국회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과 국회의원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의 공개를 전자파일 형태로 요청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은 2017년 2월 1일 해당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 및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부분 공개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A는 국회사무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과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국회사무총장이 2017년 2월 1일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2 비공개정보 목록 기재 정보, 즉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시찰국, 시찰기간, 시찰목적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보위원회 특정 정보 공개 요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국회의 독립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중 시찰국, 시찰기간, 시찰목적에 관한 극히 일부 정보를 제외한 국회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 및 의장단 해외출장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정보위원회 관련 특정 정보는 고도의 보안성과 기밀유지 필요성이 있어 국가안전보장 및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비공개 대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은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조항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 중 시찰국, 시찰기간, 시찰목적 정보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정보위원회 특정 정보 외에 예비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의장단 해외출장비 등은 공개하더라도 국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해석할 때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투명성 확보의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개를 원하는 정보(문서 종류, 기간, 내용 등)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정보의 특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어떤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를 근거로 들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 투명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비공개 주장이 매우 강력한 사유(국가안전보장 등)가 아니라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특히 예산 집행 내역과 같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 정보는 투명성 요구가 더욱 강조됩니다. 다섯째,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영수증 자체'와 같이 너무 구체적인 증빙자료라면, 법원은 '영수증의 종류'와 같이 정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범위를 조절하여 공개를 명할 수도 있으니, 정보의 범위를 유연하게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