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군 급양관리관으로 근무하다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했으나, 국군의무사령관(피고)은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접적인 요양비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공무상 요양비 지급 불가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제11보병사단 급양관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7월 1일부터 전직지원교육을 받던 중, 2016년 9월 3일 자택에서 아침 식사 도중 어지러움과 함께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국군의무사령관에게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7년 2월 27일 원고의 상병과 공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비 지급 불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무상 요양비를 직접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이 사건 상병)이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공무상 요양비 2,216,273원의 지급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불가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상 요양비를 직접 지급해달라는 청구는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하는 형성판결에 해당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 요양비 지급 불가 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이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에 미달하고, 전직지원교육 기간을 공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등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 되는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흡연과 음주 습관도 있었다는 점, 발병 당시 자택에서 아침 식사 중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감정촉탁의의 소견 역시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무와 뇌경색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2.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 및 형성판결 불허:
3.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5호)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참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 수행과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 발병 전의 업무 강도, 초과근무 시간, 근무 환경 변화 등이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저 질환(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등) 유무와 평소의 건강 관리 상태, 흡연 및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도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질병 발병 시점의 상황(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발생했는지)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공무 수행이 아닌 교육 기간이나 휴직 기간에 발생한 질병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시에는 행정청에 직접 금전 지급을 명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보통은 부당한 처분(요양비 지급 불가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