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A교회는 건물 경비 및 미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겼으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경비원 2명이 새 용역업체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노동조합은 A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A교회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A교회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교회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원들의 채용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A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A교회는 교회 건물 관리 및 행정 지원을 위해 약 9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 단체입니다. 2014년 2월, A교회는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씨앤에스)와 경비 및 미화 용역 계약을 맺었고, 씨앤에스는 경비원 5명과 미화원 9명을 고용하여 A교회 건물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B와 D은 씨앤에스 소속 경비원으로 A교회에서 근무하던 중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참가인)에 가입했습니다. 2014년 11월, 씨앤에스가 A교회와의 도급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201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B와 D을 포함한 씨앤에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A교회는 2014년 12월, 주식회사 동우유니온과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우유니온은 참가인 조합원이었던 B와 D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 D 및 참가인은 A교회가 이들을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교회가 B, D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A교회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A교회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재단법인 A교회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A교회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A교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교회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원인 B와 D의 채용을 방해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개념이 중요해지는데, 판례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맺은 직접적인 고용주 외에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법원은 재단법인 A교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A교회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동우유니온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원인 B와 D이 채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교회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노동조합원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판단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