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과락은 면했지만, 총점 752.77점으로 합격기준점수 793.7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불합격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위헌적인 법령에 근거하며,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직업선택의 자유 및 비례원칙 침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제3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이 법률유보원칙, 위헌적 법령, 재량권 일탈·남용,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법무부장관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유보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구 변호사시험법 제10조 및 제15조가 합격 결정의 핵심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합격기준점수나 선발예정인원수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합격기준점수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주장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 합격자 결정 방법을 미리 공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합격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험의 특성상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고 사후에 합리적인 기준점수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합격 결정기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과 합격최저점수 결정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적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법무부장관과 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재량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절대평가 방식만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리위원회의 합격인원 결정 과정에서 학사관리 평가나 성적 수준 평가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과거 보도자료 등이 제1회 시험과 동일한 합격기준점수 또는 합격률을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과락을 면했더라도 총득점이 부족하면 불합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법조 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 및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합격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이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방식이 반드시 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5회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시험이 절대평가 방식이 아니며, 시험문제의 난이도나 응시인원, 응시자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합격률이나 합격점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