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원고 A는 수원C병원을 개설 신고했으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의료법상 이중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독 운영했거나, 설령 위반했더라도 이미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운영자 D가 원고 A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조항의 명확성,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인 D는 강동C병원 외에 다른 여러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 6월 14일 원고 A의 명의로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수원C병원'을 추가로 개설 신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이중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2013년 12월 31일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지급 보류·정지 처분을 내렸고, 2014년 1월 29일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27일부터의 진료비 지급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러한 의료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D가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운영 사실과 원고 A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진술하고, 원고 A 또한 D가 실질적 결정권자임을 인정한 점, 병원의 임대차 계약이 D 명의로 체결된 점, D가 운영하는 다른 병원들과 이 사건 병원이 연계되어 관리된 점, 그리고 D가 다른 명의 대여 개설 운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D의 구속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의 계약만으로는 복수 운영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의료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고, 의료법인 설립을 통해 복수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와 투명성 확보, 불법 의료행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며, 이 처분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아닌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병원에 대해 내린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면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할 수 없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명의를 빌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불법 의료행위, 환자 유인,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을 막고 의료의 적정성을 유지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인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원칙과 연결되어, 의료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가 행해졌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명확성의 원칙: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관련 법령의 취지와 전체적인 체계를 통해 그 의미가 분명해지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처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거나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는 경우 위법하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이 건강보험 재정 보호 등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아닌 부당한 급여 지급을 막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명의자 및 실제 운영자의 진술, 임대차 계약 주체, 자금 관리,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 등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이미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병원의 경영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의료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계약이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발생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