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대검찰청에 2011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검찰청이 해당 정보가 없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이 아니며, 대검찰청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편집하여 생산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여 대검찰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9월 5일 대검찰청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어 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된 모든 정보공개 청구 결정 통지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2013년 9월 6일, 해당 정보가 별도로 생산하거나 가공해야 하는 자료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검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대검찰청이 요청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검찰청이 2013년 9월 6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수의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이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기초 자료를 통해 요청 정보를 쉽게 편집·생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원고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청구한 이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므로 이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기관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면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된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 경우 부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기초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통상적인 기술로 이를 편집하여 요청 정보를 만들 수 있으며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에는 불필요하거나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개인 정보 부분을 명확히 제외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의 전자적 자료를 활용하여 쉽게 편집 및 가공할 수 있다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다면,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