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의사인 원고가 허위 진료비 청구로 인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611회에 걸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억 7백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해 2005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피고는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실효의 원칙 위반, 허위청구비율 산정의 오류를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실효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처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청구비율 산정의 오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허위청구비율을 산정했으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