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인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설립변경인가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통해 하자를 보완하고,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 소유권이 없는 자의 동의서가 포함되어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며, 설립변경인가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 소유권이 없는 자의 동의서가 포함되어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립변경인가처분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보더라도 법정 동의율에 미달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설립변경인가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