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여러 체류자격을 변경하며 체류해왔으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부모 중 한 명을 근거로 간이귀화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법무부는 원고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며, 이는 임시적인 체류자격이라며 귀화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귀화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기타(G-1) 체류자격을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귀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법무부장관에게는 귀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귀화는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며, 국가의 사회질서, 정치·경제·사회적 사정,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귀화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것은 임시적이며 보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귀화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