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 3년 5개월간 체류하면서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의 체류 자격 중 '기타(G-1)' 자격이 인도적 차원의 임시적 체류 자격이므로 이를 이용한 귀화 신청은 국적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적 부여는 국가의 주권적 판단 영역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부친을 근거로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3년 5개월간 체류했으며, 이 중 2년 이상의 기간을 방문취업(H-2) 및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지냈습니다. 특히 기타(G-1) 자격은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부여된 임시적 체류 자격이었습니다. 피고 법무부장관은 기타(G-1) 자격이 임시적, 잠정적이며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한 귀화 신청은 체류 자격의 본래 취지 및 국적 제도의 일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적 취득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귀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체류 자격만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국적법상 간이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도 귀화 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인도적 목적의 임시 체류 자격(G-1)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귀화 신청하는 경우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됨
법원은 국적 취득 허가 여부는 국가의 주권 및 정책과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문제이며,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법상 간이귀화 요건을 일응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타(G-1) 체류 자격의 잠정적·보충적 성격을 고려할 때 피고의 국적취득신청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국적취득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기각되어, 법무부장관의 국적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국적법 제4조 제2항(귀화 허가)은 법무부장관이 귀화 허가 신청자에 대해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는 이 조항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 충족만으로 귀화가 의무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국적 부여는 국가의 주권적 영역에 속하며, 특히 귀화는 비교적 관련성이 적은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회질서와의 동화·통합 가능성 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1항(간이귀화 요건)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G-1) 체류자격의 법리는 외교(A-1)부터 영주(F-5) 등 다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부여되는 보충적, 잠정적 체류자격으로 정의됩니다. 주로 산업재해, 질병, 소송, 난민 신청 등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별다른 엄격한 심사 없이 부여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G-1 자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한 귀화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보다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적 취득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 자격이 국적법상 요건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타(G-1)와 같이 인도적인 목적의 보충적, 잠정적 체류 자격으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한 경우, 단순 체류 기간 충족만으로는 귀화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귀화 신청 시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귀화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 가능성, 체류 자격 취득 경위, 국내 정착 의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됩니다.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 과정에서 해당 자격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귀화 신청 등 다른 행정 절차와 연계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체류 자격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화는 국가의 주권적 판단 영역이므로, 단순히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