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서울 동작구 흑석1동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원고)가 재개발조합(피고)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양측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이 재개발 사업의 '공람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지에 대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판단했고 원고가 이 기준일 당시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9,170,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05년 6월 9일 흑석1동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공고하고 2005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06년 7월 11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5년 9월 15일 이 사업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고 2005년 10월 18일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해야 할 상황이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보아 원고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언제인지, 즉 사업계획의 '공람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9,170,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년 7월 10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잃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재개발 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세입자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