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들은 특정 날짜에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신청인들의 집회 시간과 장소가 다른 단체의 집회와 겹쳐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 반려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반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반려 행위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금지통고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들은 2007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4월 25일, 26일, 27일 각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이 신고서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단체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와 시간 및 장소가 겹쳐 상호 방해 및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다음 날짜에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신청인들은 경찰의 이러한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찰이 다른 집회와의 시간, 장소 경합을 이유로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반려 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통고'로 보아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효력 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신청인의 옥외집회신고서 반려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어느 조항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반려 행위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효력 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경찰의 옥외집회신고서 반려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행위이며, 법률상 '금지통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정보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집회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6조 제2항 (신고서 접수증 교부): 경찰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을 때, 이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제8조 제2항 (금지통고):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두 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상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8조 제4항 (금지·제한 통고의 방법):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통고받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을 바탕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는 신고된 옥외집회신고서를 단순히 '반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은 중복되는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신고서 자체를 '반려'하는 절차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반려 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처럼 경찰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법률에 명시된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반려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사유(다른 집회와의 경합 등)가 있을 경우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려'는 법률에 없는 행정 행위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반려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반려'와 법률상 '금지통고'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