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조합원이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변경된 계획이 당초 결의와 달리 아파트 세대수와 평형 분포를 변경하고 총사업비를 증액시켰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이미 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이전의 계획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