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건설업체인 A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참가인 등)의 근로관계가 2006년 5월경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근로관계 존재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이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로 해당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또한 기한 만료로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구제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L로부터 포항시 I 내 J 1호기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였습니다. 이 회사는 시공참여자 M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고, M은 참가인 등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공사에 투입했습니다. 2006년 5월 29일경 참가인 등 근로자들이 O노조의 투쟁 지침에 따라 작업을 거부하자, A 주식회사는 현장 무단 이탈 및 안전 관리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과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30일자로, 선정자 E, D, F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2일자로 이들의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참가인 등은 자신들이 A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며,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A 주식회사에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중앙노동위의 판단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와 근로자들(참가인 등)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즉 근로자들이 원고의 직접적인 근로자인지, 아니면 재하도급을 받은 시공참여자 M의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일용직에 가까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공사가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얻을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년 4월 4일 A 주식회사와 참가인 등 근로자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원고 또는 시공참여자 M과 고정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사실상 일용직에 가깝게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로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해당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재심판정 당시인 2007년 4월 4일 이전인 2007년 1월 15일경 이미 준공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또한 기한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자들이 계약에 명시적 기한이 없었고,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는 주장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며 구제이익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용종속관계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내용 전속성,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법은 노동 쟁의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이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의 기존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록 해고가 부당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또한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여러 업체가 얽혀 있고 공사 기간이 한정적인 경우, 근로계약 시 근로 기간, 고용 주체(원청, 하청, 재하청 등),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경우, 구제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면 구제 신청의 실익(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의 경우, 해당 공사 종료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가 누구의 근로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체, 임금 지급 주체, 출입증 발급, 안전 교육 실시, 4대 보험 가입, 구체적인 작업 지시 및 감독 주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 출입증 발급, 안전 교육, 보험료 부담, 원천징수 등을 했지만, 시공참여자 M이 일당 결정, 구체적 작업 지시/감독, 임금 및 퇴직금 직접 지급 등을 한 복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명시적인 근로계약 기간이 없더라도, 업무의 성격이나 관행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졌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설 현장이라는 특성과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공사 종료 시점을 묵시적 기한으로 보았습니다. 지방노동위에서 구제신청이 각하되고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에 의한 구제이익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