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A가 C구역 재개발조합의 공동시행자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회사 ㈜A가 C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라고 홍보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가 공동시행자로 기재된 재개발조합 정관 사본과 조합장 후보자와의 투자 약정서 등을 제시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와 재개발조합 사이의 업무 약정은 이미 무효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를 허위로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사기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징역 1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재개발조합과의 업무 약정이 이미 무효화된 사실을 숨긴 채, ㈜A가 공동사업시행자라는 허위 정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로 인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의 사실인정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사실인정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개발이나 부동산 투자 사업에 참여할 때는 제안자의 말만 믿기보다는 사업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약정의 유효기간과 조건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관련 공공기관이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제안자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정관 등 사업 관련 핵심 서류들은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요청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