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E단체 상임위원인 원고 B가 단체 내부의 주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된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D과 발행한 언론사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사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E단체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F기관이 주최한 카툰 부문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가 금상으로 선정되고 전시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진정이 E단체에 접수되었습니다(별건 진정사건). 원고 B는 이 사건의 소관 소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본인을 주심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E단체 내부 게시판에서 A 사무관이 주심위원 선정의 근거와 이유를 질문하는 글을 올리자 원고 B가 답변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답글이 A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를 E단체에 진정했습니다(본건 진정사건). 피고 기자 D은 이 본건 진정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에게 질문하고 서면 진술서를 받은 후, E단체 노조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C에 게재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언론사 및 기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 시 취재원(노조, 특정 인물)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이 진실성을 담보하는지,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B의 항소와 피고들(주식회사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7. 15.부터 2023. 1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사 및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언론 보도의 진실성 확인 의무와 그 위반 시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기자 D이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기사화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B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고용인이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 D의 사용자이자 기사를 발행한 주식회사 C는 D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언론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보도는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왜곡 정도, 공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기사를 보도할 때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특정 주장을 인용할 경우 그 주장의 진실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이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오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 소통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공개적인 공간에 게시할 때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