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C 소속 기자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피고는 노조 진정서와 A의 입장을 보도했으나, 법원은 일부 허위사실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기자 D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E단체의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피고 D가 작성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E단체 노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으며,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기사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작성한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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