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차량이 후진 중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차량이 후진 중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비상깜박이를 켜지 않고 후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후진을 인지하고도 피양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충격 직전에 오토바이 핸들을 잡는 등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양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차량의 후진을 알고도 피양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충격 직전에 오토바이 핸들을 잡는 등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동식 변호사
법률사무소유신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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