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23년 3월 21일 서울 성북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피고 차량과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상해 및 오토바이 수리비 등 총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진하는 차량을 인지하고도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적인 과실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11시 30분경 서울 성북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뒤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원고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비상등 없이 후진을 계속하고 경고음이 발생했음에도 충돌을 막지 못했다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오토바이 수리비 총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후진 중인 차량과 뒤따르던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에 있어 각 운전자의 과실 여부 판단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저속으로 후진 중이었고 원고 오토바이는 피고 차량의 후진 사실을 알고서도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 뒤쪽으로 근접하여 정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고가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