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기자들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기자들과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기자들이 '원고가 성소수자에 대한 허위 주장을 의견서로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 B가 이를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의 중요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전체 사건 111
손해배상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