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한 언론사가 인권위원인 원고에 대해 보도한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가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기사에 실린 자신의 성소수자 관련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사의 중요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허위성이 있더라도 보도의 공익성과 내용의 상당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원고 A는 피고 언론사 B 주식회사와 기자 C, D가 작성 및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원고 A가 ‘게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등 성소수자 관련 허위 주장을 의견서로 냈다’는 취지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게이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이는 객관적 진실이므로,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3,000만 원, 피고 기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정정보도문 게재 및 불이행 시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며, 원고 A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고위 공직자이므로, 공적 사무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한 인권위원의 성소수자 관련 의견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해당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설령 기사 내용에 일부 허위성이 있더라도 언론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이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중요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허위성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보도가 인권위원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공적 업무에 관한 것이고, 내용의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정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기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언론사에 그 사실을 바로잡는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그 위법성이 사라져 손해배상 책임이나 정정보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나 공인에 대한 보도는 일반인에 대한 보도보다 공공성이 폭넓게 인정되며,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고위 공직자이며, 보도 내용이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보아, 기사의 중요 부분이 허위가 아니거나, 설령 일부 허위성이 있더라도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자나 공인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도와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나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 가능하며, 사실이 아닌 단순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