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최초 건물 지분권자인 E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C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C와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 C가 사망하였고 C의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지연손해금 청구는 임차목적물 반환 이행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주택을 임차하며 임대차보증금 5억 7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임대인 E에서 C로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C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고 원고는 C와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임대 기간 중 C가 사망하였고 C의 자녀와 형제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고 기존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주택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실제로 반환하거나 반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7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대차보증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소유권을 취득한 망 C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억 7천 5백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주택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임차주택을 반환했거나 반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조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이 이전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쌍무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지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했거나 언제든지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비로소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관리인은 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주택을 비워주지 않거나 비워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다고 해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임차주택을 집주인에게 인도했거나 언제든지 인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