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부동산 분양회사인 피고들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변동을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2021년 9월 8일 피고 주식회사 C과 181억 5천만 원 규모의 E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4일 피고 주식회사 D과 56억 1천만 원 규모의 F 신축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각 공사는 2023년 6월과 8월에 모두 완공되었고 피고들은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23년 12월,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및 노임 급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 등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공사 비용이 증가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12억 6백 4십 5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사계약서 제18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므로, 물가변동이 반영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 조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에게 1,052,060,000원, 주식회사 D에게 154,345,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및 예비적 청구(원고들에게 1,052,060,000원, 주식회사 A에게 154,345,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여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당시 물가변동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인 위험 분배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만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강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