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비 및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기존 계약에 따라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완료했으며, 피고가 소외 회사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승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여전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협조할 의무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면책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승계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자금집행 요청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피고의 의무가 소외 회사에 승계되었고, 설계비 및 용역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