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2013년 4월 19일,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서울 중구 소재 무허가 2층 건물에서 'G'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원고는 2024년 3월 28일 피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임대인인 원고는 2013년에 피고와 체결했던 상가 임대차 계약이 2024년 4월 30일부로 기간 만료되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의 모친이며 계약이 아직 유효하게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본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임차인인 피고가 건물에 들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에 위치한 2층 무허가 건물 85.4㎡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문제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개축 또는 변조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명도 시 원상복구 의무나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 등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