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A는 채무를 갚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가족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신용보증기금에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며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A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갚는 대신 2023년 10월 10일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가족인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A에게는 채무 변제를, 피고 B에게는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의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A가 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정확한 채무액은 얼마인가. 둘째 채무자 A가 가족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셋째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피고 A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A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63,895,283원과 그중 63,895,184원에 대해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들 사이에 2023년 10월 10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3. 피고 B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3년 10월 11일 접수 제244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채무 변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률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으로 법률행위 즉 증여나 매매 등을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가 빚을 갚지 않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둘째는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라고 합니다.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재산은 일단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대금을 부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금의 출처 계좌의 실질적 관리자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해당 계좌가 채무자의 사업용 차명계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