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추징액 미선고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107,193,514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1월 14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200회에 걸쳐 약 10억 8천만 원 상당의 대부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특히 2017년 7월 3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111회에 걸쳐 약 5억 2천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가 형사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추징 가능성 및 정확한 추징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07,193,514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역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범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과는 별개라는 법리에 따라, 중대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강조하며 추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추징액 산정 시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전체 범죄수익 중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고인이 이익을 보유하지 않게 된 부분, 그리고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징액을 107,193,51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될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심리미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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