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정당의 지역위원장과 감사위원 등의 지위에 있었으며, F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 기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국회의원으로서 F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당대표 선출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E기관 상임감사위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선거운동 기구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실제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국회의원으로서 금품을 제공받아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A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됩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