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Ⅰ.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소인 E로부터 3,500만원을 송금받고 1,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개인적인 채무가 많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 보험료와 현금을 빌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총 1,789,97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D는 경찰공무원인 A에게 자신의 회사에 대한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식사, 조의금, 토지 매수 등을 통해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Ⅱ. 판결 요약 원심은 피고인 A의 공모 사기죄와 단독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당심은 피고인 A의 사기죄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A의 딸을 통한 뇌물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