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2022년 12월에는 주민센터에서 불우이웃 돕기 저금통을 절취하는 등 절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지만, 상습적인 범행과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