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4,666,72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3년 8월 1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요구한 원금 4,666,72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율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3년 8월 13일까지 연 5%로, 그 이후부터는 연 20%로 적용되며,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력을 가집니다. 이는 피고가 항소 등의 이유로 판결의 집행을 지연시키려 할 때에도 원고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