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가 피고 B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채권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이 신탁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C로부터 신탁을 받은 수탁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무자력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가 피고 B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부족해지자, 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신탁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C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이 원고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C의 무자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채무자 C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신탁부동산의 시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우선수익자들의 대출금 채무 등을 공제한 후 실질적인 잔여 재산이 없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고의 사해신탁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탁법 제8조 제1항 (채무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신탁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탁 또는 수익자가 다수인 신탁의 경우 수익자 중 일부가 악의(惡意)라면 그 수익자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법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어야 합니다. 즉, 채무초과 상태여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무자력 판단 기준: 법원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사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사건에서는 신탁계약 체결 시점인 2022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무자력 여부를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신탁재산 수익권의 가치 평가: 특히 신탁계약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탁계약 당시의 부동산 시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신탁이 종료될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신탁 보수, 소요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수익자들(이 사건에서는 G조합과 H조합)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여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있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재산은 무자력 판단 시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시가뿐만 아니라 신탁 보수, 관리 비용, 그리고 다른 우선수익자(대출기관 등)가 설정한 막대한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남는 재산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계약이 여러 부동산에 걸쳐 있거나, 여러 우선수익자가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각각의 채무 관계와 부동산 가치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무자력 판단 시점은 사해행위(여기서는 신탁계약 체결일인 2022년 7월 29일) 발생 당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재산 변동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탁재산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