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골프클럽 로비에서 강화유리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지나치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개발이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안전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개발은 골프클럽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고 E보험은 보험자로서 보장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골프클럽의 총지배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개발이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난간 미설치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개발은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고 E보험은 보험자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큰 기여를 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2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47,027,8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