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1층 로비에서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가 골프클럽 운영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골프클럽 시설에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47,027,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5월 8일 오전 10시 30분경 원고 R은 A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1층 로비에서 전면에 있는 통유리 외벽을 통해 골프장을 바라보며 옆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약 48cm 폭의 강화유리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쳐 약 35cm 넓이의 대리석 부분까지 들어간 후 곧바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발목 경골 및 비골 하단부 관절 내 골절, 폐쇄성, 우측 발목 인대의 파열, 우측 발목관절의 탈구, 우측 발목 경골하단 골수염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골프클럽 1층 로비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상해에 대해 골프클럽 운영사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개발과 피고 E보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47,027,802원 및 2022년 5월 8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골프클럽 로비의 난간 미설치 부분이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골프클럽 운영사와 그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도 고려되어 청구액 전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을 점유하는 사람(점유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해당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골프클럽 로비의 강화유리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약 48cm 폭의 부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사람이 추락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피고 C개발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C개발의 보험사인 E보험 주식회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 C개발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비록 골프클럽 총지배인이 업무상과실치상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공작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난간이나 안전장치가 불완전한 곳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등 의료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과실이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