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들이 맥주 수입 및 판매 동업 관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사 및 형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한 보전처분과 영업방해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년 1월 28일부터 'D'라는 상호로 맥주 수입 및 판매업을 동업했습니다. 2020년 3월, 원고가 동업 해산을 통지하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며 정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 부존재 확인, 조합재산 반환, 영업금지 가처분, 채권 가압류 등 다수의 민사소송과 보전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2023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사업자 상호를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의 영업이 불법이며 거래 중단 또는 거래대금 입금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법적 절차 제기 및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이 부당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 및 영업방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및 비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손해가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B에게는 2023년 9월 7일부터, 피고 C에게는 2023년 9월 27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제기한 다수의 보전처분(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영업금지 가처분, 채권 가압류)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피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점을 들어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에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매출액 감소, 재구매비용, 대출 이자 등 재산상 손해는 발생 사실 또는 그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의 영업이 위법하다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민법의 여러 조항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이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수량 산정이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예: 명예, 신용 훼손)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허위 사실이나 잘못된 법적 평가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그 실체적 청구권 유무는 본안 소송에 맡겨집니다. 만약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그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기한 다수의 보전처분이 이의/취소 절차에서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했고, 본안 소송(선행 잔여재산분배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보전처분 집행에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손해의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대법원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액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손해의 발생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매출액 상실, 재구매비용, 대출 이자 등)의 발생 자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업 관계를 해산할 때는 계약 해지 및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여 미래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부당한 내용증명 발송 등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그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만약 본안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해당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때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구체적인 액수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비록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