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C는 막대한 종합소득세를 체납 중 자신의 사위인 A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매매예약의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제척기간 도과와 선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임야 7366㎡ 중 3380/12240 지분의 소유자였습니다. 2018년 7월 6일, C는 자신의 사위인 A와 해당 임야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8년 7월 20일 A 명의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C는 2017년 종합소득세 등 막대한 금액의 조세(국세 약 1,590,911,660원, 가산금 약 226,704,790원)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C가 조세를 체납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인 A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2023년 4월 3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이 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은 C의 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설정이 C로부터 빌려준 3억 2천만 원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 사건 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피고의 장인인 C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요건 및 시기,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에게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산을 줄이는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단순히 압류를 통해 가등기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해행위가 있었을 때 수익자(이익을 받은 자)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기: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 처분 시 배우자, 자녀, 사위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즉,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국세 등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세액이 확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이 '자신은 그 행위가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선의)'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