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매형 A)와 피고(처남 B)는 2017년부터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했으나 원고의 이혼 문제로 신뢰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업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1억 7천만 원 상당을, 피고는 원고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영업권 손해배상금 1억 5백만 원 상당을 서로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동업체는 이미 합의에 의해 해산되었고 잔여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동업 파탄에 이은 합의 해산 과정의 일부이므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매형)와 피고 B(처남)는 2017년 10월부터 배달대행 사업을 동업했으나, 원고의 아내(피고의 누나) H와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가족관계 및 사업상 신뢰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피고가 먼저 동업체의 플랫폼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원고의 접속을 차단했고, 이에 원고는 7월 13일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여 피고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업체 자산(오토바이 3대 등)과 부채(리스료, 위약금 1,000만 원 등)를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별개의 배달대행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 사건 동업체와 동일한 사업체라고 주장하며 영업권 가치 2억 1천1백만 원 상당을 요구했고, 원고는 피고가 동업체에서 자신을 배제했다며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동업 해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 방식, 영업권 평가액이 잔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업 해산 과정에서의 일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본소(원고 A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체가 원고의 비밀번호 차단과 피고의 새 사업 시작 등 일련의 상황으로 2021. 7. 14.경 합의 해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체 해산 당시 영업권 평가액은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산된 동업체의 잔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남은 오토바이 처분 및 채무 정산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었거나 분배할 재산 자체가 남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소(피고 B의 청구) 기각: 피고는 원고의 배달대행 플랫폼 접속 비밀번호 변경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이혼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로 상호 신뢰가 무너져 동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원피고가 합의하여 동업체를 해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이러한 합의 해산 과정의 일부였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16조 (임의탈퇴): 이 법 조항은 조합 계약에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피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탈퇴'가 아닌 '조합 해산'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조합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빠져나가도 조합 자체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해산은 조합 자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20조 (해산청구권): 이 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가정불화 및 신뢰관계 파탄은 동업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일련의 행위(비밀번호 차단, 새 사업 시작, 문자메시지 합의 등)를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합의에 의한 해산'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 당사자 간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할 때 해지 통고가 조합 해산 청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29714)의 법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해산 시에는 조합 재산을 정리하고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족 간 동업이라도 사업 시작 시에는 출자 비율, 역할 분담, 수익 및 손실 분배 방식, 그리고 동업 해산 시의 절차와 정산 방식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해산 시 영업권 평가액은 동업체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때 발생하는 가치이므로, 동업체가 해산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가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 파탄에 이르면, 상대방의 특정 행위(예: 비밀번호 변경, 자산 처분 등)만을 따로 떼어내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동업 파탄의 전체적인 경위와 합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동업 해산 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할 때는 명확한 기준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체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 즉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분배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