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배달대행 플랫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동업체가 해산된 사건에서, 동업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불법행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반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배달대행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체를 해산하고 새로운 배달대행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동업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배달대행 플랫폼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동업체 해산 시점의 영업권 평가액을 기준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동업체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해산 당시 잔여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와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균 변호사
아이윈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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