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 B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되어 원고 A의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288,75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288,75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법원이 자백간주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 요건 충족 여부 및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에 기재된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288,7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8,75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부동산 인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도 부동산을 돌려주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하여 이러한 동시이행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는 법원의 소환장이나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방어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금전 지급 명령 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될 수 있는데, 이는 피고가 상소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