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받는 동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피고가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일정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무응답 또는 불출석을 자백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 조항은 피고가 소송에서 제시된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침묵이나 부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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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남 변호사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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