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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B와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영은 사건기록 목록, 피고소인(B, C) 신문조서, 참고인(D)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경기광주경찰서장은 불송치결정서, 고소장, 원고 진술조서 목록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수사 직무수행 곤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기 혐의로 B와 C를 고소한 사람 - 피고 경기광주경찰서장: 원고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의 장 - 법무법인 영: 원고 A의 고소 및 정보공개청구 대리인 - B, C: 원고 A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 D: 고소 사건의 참고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사기 혐의로 B와 C를 고소하였으나, 2023년 5월 22일 경기광주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이 불송치 결정의 당부를 검토하고 민·형사상 권리 구제를 모색하기 위해 2024년 1월 19일 피고에게 고소 사건의 사건기록 목록, 피고소인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월 29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수사 직무수행 곤란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사건기록 목록, 피고소인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다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광주경찰서장이 2024년 1월 29일 법무법인 영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법률상 비밀), 제4호(수사 직무수행 곤란),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또는 권리 구제 필요)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은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상의 특별한 비공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기록은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어 이 조항이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규칙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수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되었고, 특별한 수사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권리 구제 필요)**​: 이 조항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민·형사상 권리 구제를 모색하는 데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개인정보와 나머지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고소대리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라도, 원고 자신이 불송치 결정의 당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해당 정보가 필요하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민·형사상 권리 구제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가 거부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은 법률적 효력이 약한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은 수사 방법이나 절차의 공개로 인해 향후 수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정보 공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원고 A는 약국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원고가 직접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피고가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특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건물을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특약상 잔금일까지 임차인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E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못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고, E에게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7,15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7,15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사하구 소재 약국 건물(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피고 B의 임대인. 약국 건물을 E에게 매도하려 했으나 피고 B의 권리금 회수 주장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과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를 입자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특약의 효력을 다투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 E: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던 매수인. 피고 B의 명도 지연으로 인해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A로부터 위약금 200,00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 주식회사 C: 2017년 6월 17일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전 소유주입니다. - F: 피고 B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원고 A에게 주선한 신규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피고 B에게 약국으로 임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의 4년 임대차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3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4년 후 약국을 양도한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기계장치 및 기타 설비를 3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한다. 또한 반품이 불가한 약품 재고도 별도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을 포함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2일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특약으로 잔금일인 2024년 8월 1일까지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매수인이 즉각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도해야 하며, 2024년 10월 1일까지 명도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4년 1월 15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약정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원고 A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E는 2024년 8월 7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원고 A는 E에게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7,150,000원도 지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위 손해액 합계 207,150,000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10년 이상 임차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영업을 보장해주었고, 코로나 시기에 차임을 감액(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월 10,000,000원, 2021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월 10,500,000원으로 감액)해주었으며, 계약 종료 시 기계장치 및 설비 30,000,000원과 약품 재고를 인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기 임차인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적용되는지와, 임대인이 주장한 임대료 감액 및 기계장치 인수 등의 조치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권리금 포기 특약(이 사건 약정)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차임 감액, 피고의 장기간 영업이익, 기계장치 및 약품 재고 인수 등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할 만큼의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금 포기 특약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보상이 '상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후술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제10조의4 제1항).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상당한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조항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므로, 다른 정당한 사유나 '상당한 보상'이 없는 한 이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임대료 감액, 장기간 영업 보장, 설비 인수 등의 사유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포기 특약의 유의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5조의 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상당한 보상' 인정 기준의 엄격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하지 않는 대신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일부 감액해주거나,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하여 이익을 얻었거나, 임대인이 본인의 영업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인수한 정도로는 법원에서 '상당한 보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상이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3. 계약갱신요구권 유무와 무관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차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4. 임대인의 건물 매도 또는 직접 경영 계획 시 대비: 임대인이 임차 건물을 매도하거나 직접 경영할 계획이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청에 따른 명도 지연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의 위험 부담을 명확히 하거나, 명도 시점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개그맨 출신 원고가 전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언론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동산 점유가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며 언론 인터뷰 내용 또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D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피고와 2010년 혼인했으나 2023년 이혼한 전 남편입니다. 피고를 상대로 판결금 채권이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C): 원고와 2023년 이혼한 전 아내입니다. E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했으며 이혼 후 원고를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 E: 피고가 임차했던 서울 서초구 F건물 제6층 G호 부동산의 임대인입니다. 원고의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가지고 있던 제3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3년 이혼한 부부 사이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가 E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5억 3천만 원)에 대해 2022년 9월 20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해 9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년 2월 27일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2024년 4월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부명령 확정 후 곧바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예금이자 상당의 손해(38,663,934원)를 입었다며 이를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한편 2024년 11월 12일 H뉴스는 피고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생활 중 원고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2월 원고를 상습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4년 11월 1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전부명령 확정 후에도 임차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것이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언론 인터뷰는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역시 그대로 존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정당한 행위이며 불법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채무의 내용이나 동시이행 항변권 등 채권 자체에 내재된 권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 **명예훼손 (민법 제750조, 제751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다만 언론 보도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언의 진실성, 공익성, 상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될 경우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는 발언 당시의 상황과 수사 진행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언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기소 결정의 이유와 발언 당시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B와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영은 사건기록 목록, 피고소인(B, C) 신문조서, 참고인(D)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경기광주경찰서장은 불송치결정서, 고소장, 원고 진술조서 목록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수사 직무수행 곤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기 혐의로 B와 C를 고소한 사람 - 피고 경기광주경찰서장: 원고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의 장 - 법무법인 영: 원고 A의 고소 및 정보공개청구 대리인 - B, C: 원고 A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 D: 고소 사건의 참고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사기 혐의로 B와 C를 고소하였으나, 2023년 5월 22일 경기광주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이 불송치 결정의 당부를 검토하고 민·형사상 권리 구제를 모색하기 위해 2024년 1월 19일 피고에게 고소 사건의 사건기록 목록, 피고소인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월 29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수사 직무수행 곤란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사건기록 목록, 피고소인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다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광주경찰서장이 2024년 1월 29일 법무법인 영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법률상 비밀), 제4호(수사 직무수행 곤란),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또는 권리 구제 필요)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은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상의 특별한 비공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기록은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어 이 조항이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규칙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수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되었고, 특별한 수사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권리 구제 필요)**​: 이 조항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민·형사상 권리 구제를 모색하는 데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개인정보와 나머지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고소대리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라도, 원고 자신이 불송치 결정의 당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해당 정보가 필요하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민·형사상 권리 구제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가 거부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은 법률적 효력이 약한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은 수사 방법이나 절차의 공개로 인해 향후 수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정보 공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원고 A는 약국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원고가 직접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피고가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특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건물을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특약상 잔금일까지 임차인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E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못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고, E에게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7,15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7,15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사하구 소재 약국 건물(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피고 B의 임대인. 약국 건물을 E에게 매도하려 했으나 피고 B의 권리금 회수 주장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과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를 입자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특약의 효력을 다투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 E: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던 매수인. 피고 B의 명도 지연으로 인해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A로부터 위약금 200,00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 주식회사 C: 2017년 6월 17일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전 소유주입니다. - F: 피고 B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원고 A에게 주선한 신규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피고 B에게 약국으로 임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의 4년 임대차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3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4년 후 약국을 양도한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기계장치 및 기타 설비를 3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한다. 또한 반품이 불가한 약품 재고도 별도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을 포함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2일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특약으로 잔금일인 2024년 8월 1일까지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매수인이 즉각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도해야 하며, 2024년 10월 1일까지 명도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4년 1월 15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약정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원고 A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E는 2024년 8월 7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원고 A는 E에게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7,150,000원도 지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위 손해액 합계 207,150,000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10년 이상 임차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영업을 보장해주었고, 코로나 시기에 차임을 감액(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월 10,000,000원, 2021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월 10,500,000원으로 감액)해주었으며, 계약 종료 시 기계장치 및 설비 30,000,000원과 약품 재고를 인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기 임차인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적용되는지와, 임대인이 주장한 임대료 감액 및 기계장치 인수 등의 조치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권리금 포기 특약(이 사건 약정)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차임 감액, 피고의 장기간 영업이익, 기계장치 및 약품 재고 인수 등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할 만큼의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금 포기 특약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보상이 '상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후술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제10조의4 제1항).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상당한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조항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므로, 다른 정당한 사유나 '상당한 보상'이 없는 한 이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임대료 감액, 장기간 영업 보장, 설비 인수 등의 사유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포기 특약의 유의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5조의 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상당한 보상' 인정 기준의 엄격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하지 않는 대신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일부 감액해주거나,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하여 이익을 얻었거나, 임대인이 본인의 영업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인수한 정도로는 법원에서 '상당한 보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상이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3. 계약갱신요구권 유무와 무관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차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4. 임대인의 건물 매도 또는 직접 경영 계획 시 대비: 임대인이 임차 건물을 매도하거나 직접 경영할 계획이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청에 따른 명도 지연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의 위험 부담을 명확히 하거나, 명도 시점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개그맨 출신 원고가 전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언론 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동산 점유가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며 언론 인터뷰 내용 또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D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피고와 2010년 혼인했으나 2023년 이혼한 전 남편입니다. 피고를 상대로 판결금 채권이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C): 원고와 2023년 이혼한 전 아내입니다. E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했으며 이혼 후 원고를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 E: 피고가 임차했던 서울 서초구 F건물 제6층 G호 부동산의 임대인입니다. 원고의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가지고 있던 제3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3년 이혼한 부부 사이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가 E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5억 3천만 원)에 대해 2022년 9월 20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해 9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년 2월 27일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2024년 4월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부명령 확정 후 곧바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예금이자 상당의 손해(38,663,934원)를 입었다며 이를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한편 2024년 11월 12일 H뉴스는 피고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생활 중 원고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2월 원고를 상습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4년 11월 1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전부명령 확정 후에도 임차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것이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언론 인터뷰는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역시 그대로 존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정당한 행위이며 불법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채무의 내용이나 동시이행 항변권 등 채권 자체에 내재된 권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 **명예훼손 (민법 제750조, 제751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다만 언론 보도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언의 진실성, 공익성, 상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될 경우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는 발언 당시의 상황과 수사 진행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언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기소 결정의 이유와 발언 당시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