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주들이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광범위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주주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F의 주주들(채권자들)은 F사가 2011년 설립 이래 주식회사 G(설립 출자자)와 'H 방송제작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인사교류협약', '광고영업대행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0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들은 G사가 단순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F사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수익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아, 이러한 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들과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F사의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전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F사가 G사의 인프라에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경영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즉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들의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회사가 이미 일부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 의하지 않고 가처분을 통해 급박하게 서류를 열람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긴급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법 제467조에 근거하지만, 주주가 이 권리를 가처분 형태로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왜 지금 당장' 이 서류들을 열람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장부나 서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