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반려동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A협회와 그 대표 B이 자신들이 만든 반려동물 음식 관련 교재('F', 'G')의 저작권을 채무자들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관련 서적의 인쇄, 판매 등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서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고 채무자 서적이 채권자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채무자들이 채권자 서적에 의거하여 채무자 서적을 작성했다고 보아, 채무자들의 채무자 서적 인쇄, 판매, 배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서적과 필름을 채권자 측에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협회와 그 대표 B은 2016년부터 반려동물을 위한 식이요법 및 조리법 관련 연구를 통해 강의 자료와 교재 'F'와 'G'를 발간했습니다. 이후 채무자 D는 펫푸드 사업을 시작하고 2020년부터 'H학원'이라는 상호로 반려동물 I 자격증 과정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 채무자 C협회가 발간한 '채무자 서적'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E 또한 I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며 이 서적을 사용했습니다. 채권자 측은 채무자 D가 과거 채권자 B의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고, 채무자 서적이 채권자 서적을 베껴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측은 채권자들이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이 발간한 반려동물 펫푸드 교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각 서적(채무자 서적)을 인쇄, 제본, 판매, 배포, 광고,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채무자 서적과 그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집행관은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위한 담보로 3천만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물품의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창작적인 표현형식: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개성과 정신이 반영된 표현 형식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B이 수년간 연구하여 만든 강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구성과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했기에, 비록 내용 일부가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 관계: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과 침해했다고 여겨지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그리고 침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만들었다는 '의거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서적 간에 상당 부분이 유사하고, 채무자 D가 채권자 B의 강의를 수강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의거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이 법률에 따른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지, 즉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개성과 정신이 반영된 표현 형식인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공지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자료의 선택, 배열, 표현 방식에 저작자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저작물과 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내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만들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배포,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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