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I, J, K)를 2018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개설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가상 선물거래를 진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설 사이트에 총 1억 3천 8백 7십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하여 손실을 보았고, 피고의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그리고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불법적인 사이트 운영 행위와 원고들의 투자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직접적으로 기망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등 파생상품을 가장한 사설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개발하여 'I', 'J', 'K'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들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로 가상 거래를 시킨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설 사이트에 총 1억 3천 8백 7십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입금했으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했으며, 사이트를 정식 업체로 홍보하고 수익금 정산을 회피하는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인가 없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투자 손실 사이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피고의 비인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투자 손실을 직접적으로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기망행위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