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A가 공사 중 지하에서 다량의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발견하여 처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A는 토지 매도인인 B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통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도인 B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27,3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체류 중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던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 20일 B로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150억 원에 매수하여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부터 진행된 신축공사 중 이듬해 4월까지 지하에서 건설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이 토사와 혼합되어 매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는 2021년 5월 24일까지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를 통해 127,3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처리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매도인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회신이 없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B는 소송 진행 중 해외에 체류하여 소장 부본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이 진행되었고, 2022년 2월 8일 원고 A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B는 해외 체류로 인해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B는 2022년 5월 20일 귀국 후 4월 14일에 판결문을 발급받고 4월 22일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매매된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알지 못했을 경우 추완항소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매도인 B가 원고 A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 127,320,0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원래 청구금액인 140,052,000원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사업자인 원고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이던 피고 B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귀국 후 판결문을 발급받고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매매 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은 매매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매도인에게는 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성립하는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은 통상적인 토지의 객관적 성질 및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어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사업자로서 폐기물 처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실질적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 B의 항소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 전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하 매설물, 토양 오염 등 잠재적 하자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기관을 통한 지반 조사나 토양 오염도 검사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책임 기간, 그리고 하자가 발견될 경우 처리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이 몰랐던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민법상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매매 목적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 서류 송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면, 판결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손해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