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아파트 E호를 임대한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한 뒤, 약 한 달 만에 아파트를 매도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실제로 거주하다가 사정변경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피고가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매도 의사가 있었다고 봤으며, 피고가 제시한 사정변경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위반한 피고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액은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