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중국 국적의 대학생인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엑스터시 45정을 800만 원에 매수하고, 합성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으며, 이후 이들 마약류와 더불어 불상량의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엑스터시 매매, 합성대마 수수, 그리고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소지 등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액상 카트리지 6개를 몰수하며, 7,111,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7일과 18일에 걸쳐 H에게 총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45정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30일에는 H로부터 합성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7월 5일 경찰 단속 시까지, 수수한 합성대마 중 약 0.5g을 휴대용 클러치백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집에서는 매수한 엑스터시 중 5정, 합성대마 합계 약 4.8g을 나눠 담은 비닐 지퍼백 3개, 그리고 불상량의 액상대마와 합성대마 액상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가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각각 엑스터시 매매, 합성대마 수수, 그리고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의 소지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소지한 행위,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소지한 행위, 그리고 대마를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액상 카트리지 6개(증 제10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7,111,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 매매, 합성대마 수수, 그리고 여러 종류의 마약류(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소지 등 광범위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불법 수익금 추징 및 마약류 몰수 조치가 내려지는 등 엄중한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엑스터시 매수 및 소지): 이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을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H에게서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이를 소지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수수): 이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H로부터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받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소지): 이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클러치백과 자택에 합성대마를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 이 조항은 대마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자택에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예: 한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에 소지한 행위)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한 장소에서 합성대마, 엑스터시, 대마를 동시에 소지한 행위가 여러 마약류위반죄에 해당하여, 이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경합범)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엑스터시 매수, 합성대마 수수, 마약류 소지 등 여러 독립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마약류나 불법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액상 카트리지와 마약류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와 양을 불문하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하는 행위는 물론,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 모두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과 같이 외국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적을 불문하고 강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수반합니다. 마약류 매매나 수수 과정에서 오고 간 금전 거래 내역, CCTV 영상, 마약류 감정 결과 등 다양한 증거들이 범죄 사실 입증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마약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지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마약류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