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A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주요 범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22. 3. 10.): 조직원은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국제금융사기에 연루되어 무죄를 입증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00경 서울의 한 커피숍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22. 4. 14. ~ 2022. 4. 19.): 조직원들은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업법 위반이라며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 4. 19. 서울의 한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1,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22. 4. 19. ~ 2022. 4. 22.):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인 뒤, 다올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현금 준비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 4. 22.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22. 4. 13. ~ 2022. 4. 20.): 조직원들은 IBK 기업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한 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추가 대출이 계약 위반이며 기존 채무를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 4. 18.과 2022. 4. 20. 서울의 한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과 2,070만 원, 합계 3,07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2022. 4. 25. ~ 2022. 4. 26.):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자금세탁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 4. 26.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22. 4. 19. ~ 2022. 4. 22.):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서민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웰컴저축은행)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 4. 20. 경기 지역 노상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2,92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총 8,520만 원이 편취되었습니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22. 4. 8.): 조직원들은 국민은행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안내한 뒤, 리드코프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6:14경 서울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리드코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의 사기 공모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 C, D, E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며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임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은 처벌을 원치 않고 H, I, K, L과는 합의하여 이들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비록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 계획을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 분담에 따라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른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명확하지 않고 복잡한 손해배상 관계를 형사재판에서 모두 심리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기관(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 전달, 계좌 이체, 개인정보 요구 등을 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인출 후 특정 장소에서 만나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심부름으로 볼 수 없으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며 현금을 수거 또는 이체하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가담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