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비의료인인 피고인 B과 S가 치과의사들(피고인 C, D, E, G)을 고용하여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 및 운영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운영한 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2억 1,604만 1,57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C는 치과위생사 F에게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치아 삭제 및 레진 충전 시술을 지시하고 F가 이를 실행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은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치과의사 C, D, T(사망)와 공모하여 자신은 병원 운영과 비용을 부담하고 치과의사들은 환자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H의원'과 'I의원'이라는 이름의 사무장 치과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후 비의료인 S(사망)도 2016년 4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치과의사 C, G, E와 공모하여 같은 방식으로 'I의원', 'J의원', 'Y의원' 등 여러 사무장 치과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1억 3,758만 5,4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인 E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8회에 걸쳐 총 7,845만 6,1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경,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Y의원'에서 치위생사인 피고인 F에게 환자 X의 치아 2개를 삭제하고 레진 충전하는 시술을 지시했고, F는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치위생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발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B, S)이 치과의사(C, D, E, G)들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치과의사(C)가 치과위생사(F)에게 면허 범위 외의 치아 삭제 및 레진 충전 시술을 지시하고 치과위생사가 이를 실행한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 피고인 G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이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격한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과 정도, 얻은 수익, 범행 후 정황, 그리고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형을 달리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비의료인 B에게는 가장 무거운 실형이,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치과의사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고, 다른 치과의사들과 치위생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막아 의료의 공공성과 적정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B과 S는 비의료인으로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원을 개설 및 운영했고, 치과의사들은 이에 공모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는 위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셋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넷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치과위생사 F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치아 삭제 및 레진 충전 시술을 한 것과, 이를 지시한 치과의사 C의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여러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치과의사 등 법률에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자본을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의료인 명의로 개설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의사나 치과의사는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비의료인의 지배 하에 의료기관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되며, 편취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일반적으로 예방 및 위생 업무를 수행하며 치아 삭제나 레진 충전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 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합니다. 과거에 의료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