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하고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연령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A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자, 피고는 2015년 7월 28일 기존 임금피크제를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로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운영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①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15년 개정된 임금피크제가 2005년 도입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 임금 삭감의 정도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경영 상황 악화, 정부 권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삭감률 크지 않고 복리후생 유지, 이미 60세 정년 보장), 대상 조치(별도 직무 부여, 업무량 경감, 퇴직 지원 프로그램, 퇴직금 중간정산 기회), 절감 재원의 사용처(신규 채용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