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E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E가 망 I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E에 대한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속 포기는 그 자체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E가 주식회사 F로부터 빌린 2억 2천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 E는 사망한 I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망 I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9분의 2)이 있었습니다. E는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과 함께 2017년 10월 6일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E가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라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채무자 E에 대한 대출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E에 대한 대출채권을 주식회사 F, G 유한회사, H 주식회사를 거쳐 순차로 양수했다고 주장했지만, G 유한회사가 H 주식회사에 채권을 양도할 당시 채무자 E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E에 대한 대출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속 포기는 개인적인 결단의 성격을 가지며 상속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 E가 망 I의 상속재산 포기 신고를 했고 법원에서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E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E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조항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0조). 이 사건에서는 G 유한회사가 채무자 E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H 주식회사를 거쳐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아님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필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부재로 이어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상속 포기의 법적 성격과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대법원 판례(2011다29307 판결)에 따르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개인적인 결정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 포기가 상속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성격이 인적인 결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E의 상속 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었으므로, E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주장하려면 채권양도 사실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양도통지가 채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현행 법원 판례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아예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고유한 인적 결단으로 존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