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 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임대인 A가 임차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임차 건물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장비 사용으로 인한 건물 균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차인 주식회사 C는 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건물 훼손을 인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부터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여러 호실의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특히 2018년에는 B101호 등을 임대차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건물 B101호를 임차하여 유압프레스기 수 대를 반입하고 이를 이용해 골드바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 허락 없이 수백 톤에 달하는 유압프레스기를 사용함으로써 B101호 바닥 슬래브, B201호 천장 슬래브, 보,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수 비용 123,755,855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균열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거나 다른 업체들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과 소멸시효 완성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188,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임차인 주식회사 C가 임차 건물에 유압프레스기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건물(B101호 바닥 및 B201호 천장, 보, 벽체)에 균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설계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발생한 건물 균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약 1억 8천 8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쌍방 모두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는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사용대차'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등이 적용됨을 간접적으로 지지합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물건을 빌린 사람(차주, 즉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처음 빌릴 당시의 상태로 회복해야 하며, 만약 빌린 물건에 부속시킨 것이 있다면 이를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임차인)가 유압프레스기 사용으로 건물을 훼손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을 훼손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빌려 사용할 때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은 빌린 건물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무거운 장비를 반입하거나 진동이 심한 작업을 할 경우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공사 등의 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훼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을 통해 피해의 원인, 정도, 필요한 보수 비용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등 특정 권리에는 '소멸시효'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는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원은 감정 결과 및 현장 사진을 종합해 보면, 손상의 구체적인 위치 및 형태가 피고 측 사용 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건물 내부 균열과 손상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중장비 사용 및 과도한 하중 작용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퇴거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화된 점, 감정 시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이유로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둘러싼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퇴거 후 바닥 슬래브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했다고 추정했으나 피고의 중장비 내역, 사용 시간, 압력 정도 등을 알 수 없었고, 피고는 중장비는 1대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상태를 통해 발생한 하중을 역추적하는 방식의 감정을 하였고 손해의 구체적 위치, 사용자의 장비 유형, 사용 시점 등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현실적인 손해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