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와의 부정행위 후 작성한 각서를 위반했다며, 각서에 명시된 약정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각서 작성 후 원고의 배우자와의 연락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각서 위반도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각서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연락했다고 볼 수 없어 각서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각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피고가 각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유보하기로 한 부제소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