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등록된 유아용 마스크 디자인권자로서 마스크 제작업체 운영자인 D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마스크를 제작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4,56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D는 해당 디자인이 공동 개발된 것이어서 A의 단독 등록은 효력이 없거나 등록 이후에는 침해 제품을 유통하지 않았고 디자인이 다르거나 등록 전 재고를 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디자인권 침해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경 피고의 아버지를 통해 유아용 마스크 제작을 의뢰하며 피고에게 동판 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2월 5일 유아용 마스크 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 1월 31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K몰'에 31,500개의 마스크를 판매하고, 2021년 6월 24일 I에게 10,000개의 마스크를 판매하는 등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4,56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디자인이 원고와 피고가 공동 개발한 것이어서 단독 등록은 효력이 없으며 등록일(2021년 2월 5일) 이후로는 침해 제품을 제작, 유통하지 않았고, H에게 공급한 마스크는 디자인이 다르며 I에게 제공한 마스크는 등록 이전 생산된 재고분을 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의 등록된 유아용 마스크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마스크를 제작하고 판매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을 침해한 마스크를 실제로 제작, 판매했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한 자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을 침해하여 마스크를 제작, 판매했다는 사실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라는 전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제로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침해 제품의 실제 디자인 비교 자료, 판매 기록, 거래 명세서, 생산량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